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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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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진료안내 > 선택진료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선택진료(특진)안내 (의료법 제 37조 2규정 의거)
    • 선택 진료(특진)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선택 진료 (특진)을 원하는 분은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수납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선택진료 대상 의사는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말합니다. (대학병원은 조교수 이상)
    •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변경(해지)하고자 하시는 분은 "선택진료 변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납창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대상의사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의 추가비용 항목과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선택 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은 아래 <표1> 를 참고하십시오.
  • 선택 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보건복지부령 제 174호)
    • 선택 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표
      적용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55%
      의학관리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입원료의 20%
      검사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5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25%
      방사선 치료50%
      방사선 혈관촬영료 100%
      마취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100%
      정신요법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50%
      처치·수술료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100%
  • 선택진료 신청 및 변경 해지절차
    신청
    01. 신청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외래진료를 위한 접수나 예약, 또는 입원수속 시 자필로 별도 작성합니다. 선택진료 신청서는 원무부 각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변경 및 해지
    02. 변경 및 해지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외래진료 이전 또는 입원기간 중 원무부 각 창구, 외래진료과 간호데스크, 병동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진료과에 비 선택 의사가 없는 경우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대상환자
    03. 대상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일반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오니 사전에 진료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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