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항목 | 추가비용 산정기준 |
|---|---|
| 진찰료 |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55% |
| 의학관리료 |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입원료의 20% |
| 검사료 |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50% |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25% 방사선 치료50% 방사선 혈관촬영료 100% |
| 마취료 |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100% |
| 정신요법료 |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50% |
| 처치·수술료 |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의 100% |


(해당 진료과에 비 선택 의사가 없는 경우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