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 고 |
|---|---|---|
| 환자본인 |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 신분증 | |
| 환자가족 |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의료보험증 제외),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동의서와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동일해야함,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대리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사본발급 신청서, 보험회사직원은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신분증 |
동의서와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동일해야함,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환자 위임이 불가능한경우 (미성년자,사망환자,의식불명일 경우) |
(가족일 경우) 미성년자(14세미만-법정 대리인만 가능)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수있는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 사망환자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사본발급 신청서 의식불명 법적 대리인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위 상황의 대리인일 경우) 위의 서류와, 법적 대리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가족서류,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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