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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플래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로 믿음과 희망을 주는 병원

내용

이용안내

  1. 찾아오시는 길
  2. 주요전화번호
  3. 주차장 이용안내
  4. 층별 안내
  5. 편의시설 안내
  6. 증명서 발급안내
  7. 장례식장 이용안내
  8. 자주 묻는 질문

현재위치

홈이용안내 > 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2009년도 진료비(약제비) 납입신청서 발급
    • 진료비납입확인서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확인 신청서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확인
      신청서입니다.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본 원은 대한병원협회 의무기록 사본 발급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

  • 제증명서류 발급안내
    • 제증명서류 발급안내
      진단서의 종류 준비물 비고
      병사용진단서 사진 3장 (2.5X3) 최근 3개월이내 찍은 사진
      채용신체검사서 사진 3장 (2.5X3) 최근 3개월이내 찍은 사진
      • 제증명서 발급위임장.hwp를 다운로드 합니다.
      • 제증명서발급 위임장다운로드

        대구파티마병원 제증명발급 위임장 양식입니다.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신후 작성 바랍니다.
    • 01. 진료과 선택(원무과) 다음 02. 담당의사 상담(진료과) 다음 03. 수납(원무과 진단서창구) 다음 04. 제증명서류발급(원무과 진단서창구)
    • 사본발급 수수료
      • 기본 5매 3,000원이며, 추가 1매당 200원
      • 영상기록 CD발급 비용 1장당 : 10,000원
      • 의무기록 사본만 발급 시 수수료 수납할때 접수비는 환불
  •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비 고
      환자본인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 신분증  
      환자가족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의료보험증 제외),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동의서와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동일해야함,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대리인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사본발급 신청서,
      보험회사직원은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신분증
      동의서와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동일해야함,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 위임이 불가능한경우
      (미성년자,사망환자,의식불명일 경우)
      (가족일 경우)
      미성년자(14세미만-법정 대리인만 가능)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수있는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
      사망환자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사본발급 신청서
      의식불명
      법적 대리인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위 상황의 대리인일 경우) 위의 서류와, 법적 대리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가족서류, 신청인 신분증
      • 의무기록 사본 발급위임장.hwp를 다운로드 합니다.
      • 의무기록사본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의무기록사본발급위임장 및 동의서양식입니다.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신후 작성 바랍니다.
    • 01. 원무과 접수(차트 및 필름복사 신청). 다음 02. 외래진료과 방문(진료카드 또는 접수영수증 제출). 다음 03.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다음 04. 의료정보과 방문, 수령(관련서류제시, 발급). 다음 05. 원무과수납(원무과 수납 후 의료정보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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