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티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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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마 성모자선회 >
회원가입 안내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구파티마병원의 모든 직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사회기관 및 단체 등
가입절차
본 병원 직원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 책임자나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연락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그 외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회로 우송하시며 됩니다.
여의치 않으신 분은 본원 행정지원과로 연락하시면 직원이 방문합니다.
회비의 한도
- 개인별 회비 : 월 5,000원 이상
- 단체회비 : 단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정함
- 찬조, 기부금으로 일시불도 가능함
- 납부하신 성금은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함 (10만원 이상)
회비의 납부 방법
- 본 병원의 직원인 경우 : 매달 급여에서 병원 경리과에서 일괄 공제합니다.
- 그 외의 경우 : 파티마성모자선회 회장에게 직접 전달 또는 우편송금을 하셔도 됩니다.
회비관리 및 운영
- 회장단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됩니다.
- 본 회 사업진행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파티마메아리 회보의 지면을 통하여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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