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2조 1항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윤창수 부센터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원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부딪힘 예방’과 감정노동과 건강관리‘마음건강안내서 활용’으로 교육을 이어갔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대처법, 산업재해 예방 방안 등을 다루며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