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을 인터넷으로 신청 후 예약하신 수령일에 방문하시어 대기없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평일(월~금) 오전11시 이후는 신청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으므로 이전시간(오전9시~11시)방문을 권장드립니다.
내원기간에 따라 발급량이 많아 비용이 과다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인 | 구비(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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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만 10세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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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 | 수령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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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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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형제, 자매, 자부, 사위, 지인,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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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가능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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