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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
평일
오전 9시 00분 ~ 오후 5시 00분 (점심시간 12시 30분 ~ 13시 30분)
(접수마감 오전 11시30분 / 오후 4시 30분)
오전 11시 30분 이후 접수시에는 오후진료만 가능합니다.
단, 진료과의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접수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00분 ~ 오후 12시 00분
(접수마감 오전 11시30분)
단 소아청소년과는 오전 11시 30분까지 접수합니다.
단, 접수가 조기마감 될 수도 있사오니 전화 확인바랍니다.
의료급여환자는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시에만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법 제 17조의 2, 동법 시행 규칙 제 11조의 2에 의거하여 대리처방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대리처방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대리 처방 불가)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환자의 현재 상태 판단을 위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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