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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만66세이상 2년에 1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시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해당 검진비용은 환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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