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근로자는 산전 검사 시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어 대구파티마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아기는 출생 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고 부인과 질환까지 동반하여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출산비와 수술비의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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